▲송현섭 기자
▲송현섭 기자

각종 규제와 감독이 많아 규제산업으로 불리는 금융업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입법은 최대 당면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및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금융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경직적으로 운영돼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금융사들 입장에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 당장 금융사들과 관련 협회, 유관기관 등이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빅데이터 사업이 법적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조속한 법·제도 정비를 공언했던 정부도 정쟁으로 요동치는 정국흐름에 따라 국회의 입법처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9개 금융협회와 유관기관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해 데이터 3법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국내 금융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빅데이터 사업이 시작도 못해본 채 사장돼선 안 된다.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대부분 금융권 관계자들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문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과거 모 시중은행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이후 2차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례도 생각해야 한다.

수사당국조차 사건 조사를 위해 잠긴 6자리 아이폰 비밀번호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사들이 갖춘 보안은 세계 최고수준이란 것이 대부분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우리 금융권에서 경쟁력을 갖춰 미래 글로벌 혁신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업의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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