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가해 두둔한 대표 발언에 회사 책임 인정불구 ‘모르쇠’로 일관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수입양주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와 K 총괄영업 전무가 직원들에게 상습 폭언과 성희롱으로 배상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페르노리카 코리아와 K 전무 공동으로 전 직원 P 모씨 등 8명에게 모두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K 전무가 직원들에게 상시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저지르고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장 끌로드 투불 대표는 가해자인 K 전무를 일방적으로 두둔해 회사 책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 관계자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법률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해 답변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K 전무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과 모욕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차별 해소방안을 건의하자 굽고 있던 고기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그는 또 “판매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K 전무는 난임으로 고민이 깊은 여성 직원에 “아이를 가지려면 남편 등에 손톱자국 날 정도로 해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K 전무의 언행 논란으로 노사가 심각한 갈등을 빚자 장 끌로드 투불 사장은 “욕설 안 해본 사람이 있느냐”면서 가해자를 감쌌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재판부는 직원들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수준을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 집행도중이나 휴게시간, 공적 회식자리에서 이뤄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됐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사용자인 회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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