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경찰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지난 10월 자동차 접촉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검찰에 넘겼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BTS 멤버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상관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경찰은 정국을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했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정국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사고 과정에서 과실이 커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사고 이후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와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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