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추가 종합대책과 관련해 은행측 건의에 대해 일부 신탁 판매를 수용한 최종안을 도출했다.
이제부터 은행은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한해서 고난도 금융상품이여도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은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문턱이 높아졌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이뤄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앞서 은행의 고난도금융상품에 대해 은행의 신탁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은행권의 건의를 일부 수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LT 판매량은 지난 11월말 이내에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은 40조원 규모인 만큼 은행입장에서는 한숨 돌릴수 있게 된 셈이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한편 금융위는 대형거래, 잦은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사모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Δ파생상품 내재 등 투자자가 가치평가방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Δ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판매되고,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달 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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