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 공개된 CCTV 영상 캡쳐.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시간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지난해 9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A씨 아내의 글로 인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온라인 상에서 젠더이슈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A씨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순간은 1.3초 남짓이다. 그러나 A씨와 B씨 사이의 접촉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졌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풀려났다.

이에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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