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우렁이 관리 홍보 리플릿.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 1992년부터 논 잡초제거용으로 활용돼 친환경적이고 재배농가의 제초 제거 비용을 줄여준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친환경인증기관, 농협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왕우렁이를 관리할 필요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해 '왕우렁이 관리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환경부 산화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2급에서 1급으로 높아졌다. 제초제의 대체수단으로 친환경농법에 활용되면서 공익적 유용성이 있지만 그만큼 생태적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해당 지침에는 왕우렁이 지원사업 시 수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조 사업비 회수 조치와 영구 지원 배제 등 사업 관리 강화된다. 또한 왕우렁이의 집중 수거 기간 운영할 계획이다.

모내기 전과 후로 용수로와 배수로 차단망과 울타리를 설치하고, 대상농지가 아닌 주변의 유실된 왕우렁이와 알은 반드시 수거해야한다.

벼 수확 후 왕우렁이가 월동하지 않도록 논 말리기, 녹비작물 재배, 깊이갈이(1~2월) 등을 실시한다. 월동 우려가 큰 용수로 등의 물은 빼고 깊은 물 속 왕우렁이도 꼼꼼히 수거하도록 했다.


▲ 왕우렁이 관리 홍보 리플릿.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왕우렁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관리를 통해 인근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 유출되지 않게 지자체와 농업인, 농업인단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왕우렁이 차단 망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일제 수거의 날'을 운영하는 등 관리 지침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친환경 농업에 관한 의무 교육을 도입한 것과 연계해 벼 인증 농가의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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