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해 적게는 15%에서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12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발생한 키고 사태에 대해 11년만에 판매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13일 밝혔다.

4개 키코 피해기업 손실액은 총 1490억 원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256억 원이다. 15% 2곳과 20% 1곳, 41% 한곳으로 결정됐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약정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한 번이라도 상한선(Knock-In)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문제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터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겍하게 상승했다. 이에 키코 투자 기업들은 계약금의 두 배가 넘는 외화를 마련, 은행에 약정 환율로 팔아야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함에도, 판매은행들은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다른 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은행과 피해 기업이 협의가 중요해졌다. 배상비율이 결정됐지만 은행과 피해기업들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양 측은 배상비율 권고안을 받은 뒤 20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해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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