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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 ‘노동손실일수’와 ‘쟁의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 대비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우리 노사 협력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다. 노조에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미·일·영 등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동손실일수가 영국의 1.8배, 미국의 7배, 일본의 172.4배 많은 셈이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1만명당 쟁의건수로 보면 한국이 영국의 3배, 일본의 14.4배, 미국의 61.2배 많았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원수가 한국보다 많았지만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고, 영국은 한국보다 쟁의건수는 많았지만, 노조원당 쟁의건수는 한국보다 적었다.

10년간 쟁의참가자수는 △한국 10만6000명 △미국 7만6000명 △일본 7000명 △영국 43만2000명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노조원 수가 가장 적은 한국이 쟁의참가자수는 미국의 1.4배, 일본의 15.1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조가입률은 △한국 10.3% △미국 11.4% △일본 17.8% △영국 25.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 가입율의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9.8%로 떨어진 후 조금씩 상승해 2017년 10.7%로 10년 전 수준이었다. 미국은 2007년 12.1%에서 2017년 10.7%로 1.4%p 하락, 일본은 2007년 18.1%에서 2017년 17.1%로 1.0%p 하락, 영국은 2007년 28.0%에서 2017년 23.2%로 4.8%p 하락했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7년 3만3300일에서 2017년 4만3200일로 9900일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2007년 9300일에서 2017년 3100일로 6200일 감소, 일본은 2007년 600일에서 2017년 300일로 300일 감소, 영국은 2007년 4만1200일에서 2017년 1만200일로 3만1000일 감소했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지난 10년간 한‧미‧일‧영 4개국 중 우리나라는 노조가입률이 가장 낮으면서 쟁의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는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난 10년간 한국은 평균 123위에 그쳤다.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과는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2007년 55위를 기록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떨어져 130위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WEF가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에 대한 올해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의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사 균형이 맞지 않고 노측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가 미국, 일본, 영국보다 높아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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