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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정부가 9.13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달 만에 또 다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내년 6월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보유부담을 높이면서도 다주택자에겐 일종의 퇴로를 열어준 셈으로 사실상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정부는 이번 방안의 목표를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두고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이하분은 현행 LTV 40%를 유지하고, 시가 9억 원 초과분에는 LTV 20%를 적용한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주담대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시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주택자 주택 구입과 무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해 1년 내 전입·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국 이번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결정한 것은 최근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매물 부족에 따른 수급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시 배제로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약 6개월 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20~30%)도 적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액공제율과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합상공제율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60~65세 공제율은 20%, 65~70세와 70세 이상은 각각 30%와 40%로 이전보다 각각 10%포인트씩 높였다.

이에 대해서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세금부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내년부터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률을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시세 9억~15억 원은 7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15억~30억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계산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비과세 혜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으며, 적용 시기는 당장 이달 17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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