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식 편집국장

전라북도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동학농민운동의 명예회복과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수당지급의 이유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다.


정읍시는 현재 동학농민운동 유족이 고손자녀까지 156명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태 조사를 한 정읍시는 유족 가운데 고손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증손자녀 93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지급대상이다.


또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친다”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의견청취-사실조사-실무위원회 심사-심의위원회 추천 등 4단계를 거친 유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읍시가 제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벌써부터 숱한 우려를 낳고 있다. 먼저 역사학자들은 125년 전(1894년) 동학혁명의 자손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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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은 동학혁명은 독립운동가들처럼 검거, 또는 취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조선 말기의 민중운동이기 때문이다. 민중운동의 경우 지도자급이 아니면 남아 있는 자료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의 혁명을 재정자립도가 꼴찌에 가까운 정읍시가 세금으로 유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본질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이 국가가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만큼의 사건이냐는 것이다. 이런 역사관으로 보면, 동학농민운동뿐만 아니라 민중운동 성격의 운동(?)에 참가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학농민운동은 일종의 혁명적 성격이 짙다. 일부 역사가들은 동학혁명이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반정운동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위정척사 운동을 한 주자성리학자들과 하층부의 민간신앙 신자들의 결합으로 추진력을 얻은 정치종교적 사건이라는 의견이 더 무게를 얻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1980년대 운동권들이 동학농민운동-의병-무장독립운동-민주화 투쟁의 역사관을 세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못하는 586 좌파 운동권의 역사관이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86 운동권들이 정권을 잡고 역사관의 부재와 잘못된 교육은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역사관을 만들기 위한 사례로 보여 심히 유감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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