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조사 기업들 가운데 78%가 20대 국회에 대해 ‘낙제수준’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300개사(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C학점과 D학점 사이)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 평균 1.95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 1.56 등 모든 분야에서 C학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입법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쟁 때문에 경제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 위한 입법마인드 부족’(20.3%), ‘반기업정서 의식’(6.0%) 등이 뒤를 이었다. <모름/무응답 : 0.7%>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에서부터,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다수 기업들도 주요 경제현안 처리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가,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은 73.4%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 기업들은 ‘입법활동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 내지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0%),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지연’(72.0%),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의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을 꼽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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