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살처분 관련 보상금 과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해 지난주 13일 경기·인천 지역에 65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4개 시, 군에서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 방역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연천군과 강화의 경우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한 것으로 판단해 존재하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 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살처분 초강수 덕분인지 지난 10월 9일 이후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서는 발생 신고가 없다.

농식품부는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총 8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국비 490억 원은 지난 11월 11일 해당 지자체로 긴급 지원했고, 각 지원대상 농가 234곳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선지급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지원된 국비 362억 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보상금 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최종 평가액에서 전 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또한 종전까지 지자체 전액 부담한 살처분 매몰비용 586억 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해당 지자체들에게 293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매몰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며 적용시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 시점인 9월 16일부터 소급 지원되도록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로 하여금 최대한 신속하게 농가에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다각적인 농가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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