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18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감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국민은행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등이 받았다.
반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 등급 강등됐다.

금감원은 17일 68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평가한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매해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초로 종합등급을 산출했다. 등급은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순으로 산출된다.

종합 등급에서 전체 68개사 중 국민은행,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가 금융 소비자보호 ‘우수’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회사는 경남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4곳을 포함해 36개사로 전체 52.9%를 차지했다. ‘보통’ 등급을 받은 곳은 27개사로 39.7%였다.

반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전체 68개 대상 회사 중 단 둘만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두 은행은 DLF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1등급 강등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 인프라가 비교적으로 잘 구축돼 있었으나 소비자 상황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에서는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 상황(가입목적, 재산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행위는 미흡하고 해피콜을 영업담당부서가 담당해 소비자의 진의 파악보다는 계약의 사후보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증권·저축은행도 우수등급은 없고 양호, 보통에 분포했다.


금감원은 "두 업권 모두 민원건수가 적고, 소비자 대상 소송·금융사고 등이 드물어 계량부문 평가결과가 양호했다"면서도 "소비자보호 부서를 대부분 소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을 통한 업무 개선 등이 어렵다"고 평했다.

보험사중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곳도 한 곳도 없다. 민원 건수가 2017년보다 무려 7.5% 증가한데다 자율조정성립률이 48.7%로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평가 기간에 올해 발생한 DLF 사태를 평가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평가기간은 2018년이 맞지만 내부 기준 상 평가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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