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가축 매매가 끝난 충남 공주가축시장에서 한 방역관계자가 구제역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조치를 추진한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소와 돼지의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분뇨 이동제한은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해 실시되는 조치다.

전국을 시도 단위로 경기, 강원, 대구, 부산, 울산, 충북, 대전, 세종, 전북, 광주,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구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제한한다.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 또는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금번 분뇨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 기간인 21일부터 31일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햐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가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는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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