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소비자가 롯데칠성음료의 캔커피 '칸타타'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또 한차례 음료에서 나온 이물질로 곤혹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하얀색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됐던 롯데칠성음료의 커피음료 ‘칸타타’에서 이번엔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지난 13일 일요서울은 제보자 A씨는 롯데칠성음료의 캔커피 ‘칸타타 프리미엄 카페라떼 200ml’를 마시던 중 담배꽁초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제보한 사진과 영상에도 담배꽁초가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성동구 소재 한 편의점 온장고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편의점 앞에서 음료를 개봉해 마셨다. A씨는 “유독 쓴맛과 함께 ‘담배맛’이 나는 것 같았는데 두 번째 모금을 들이켜니 입속으로 담배꽁초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곧바로 롯데칠성의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는 “공정상 유입은 불가능해 개봉 후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식약처에 신고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도의적 차원의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고 안내받았다.

이어 A씨는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음료 용액 중 일부를 샘플로 제출했으나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받기 전 해당 직원이 약속을 취소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식약처에서는 ‘공정상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롯데칠성과 식약처의 관계, 조사과정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롯데칠성 측은 식약처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커피액 주입 후 밀봉과정이 자동화로 분당 1000캔이 이송되어 작업자가 고의적으로 담배꽁초를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입실 공정관리, 중간검사일지, 커피캔 포장기 공정관리, 중간검사일지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다.

롯데칠성 홍보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대전공장에 조사를 나갔고, 제조 공정을 검토해본 결과 담배꽁초가 제품에서 나올 개연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다”며 “소비자와 그 후 따로 연락한 적은 없고, 소비자가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받았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음료의 담배꽁초가 어디서 유입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미스테리로 남게됐다. 소비자는 조사결과에 대해 의심을 갖고 추후 사법기관이나 기타 실험기관에 의뢰를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담배꽁초 사건으로 인해 롯데칠성음료는 또 한번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롯데칠성의 같은 음료에서 하얀색 이물질이 나와 논란을 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연이은 이물질 사고에 롯데칠성음료가 식품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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