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인 중국도 이런 정책 펴지 않을 것" 주장

▲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16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8번째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익명의 변호사가 올린 글이 화제다.


이날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변호사는 “정부 대책을 보니 드는 의문”이라고 화두를 뗀 뒤 “도대체 '목표'가 뭔가? '언제'까지 주택 가격을 '얼마'에 잡아놓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목표가 되야지 밀집지역 부동산 값을 안오르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의 주거와 관련 없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책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서민에게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 정책이지, 주거밀집 지역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15억 넘는 주택에 대출을 아예 안해주겠다는 정책은 공산주의인 중국도 이런 정책은 펴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실화인가?”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의 핵심인 계약체결의 자유(개인과 은행과의 계약)가 민법체계의 근간이 되고, 물권의 핵심인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데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의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몇 십 년간 열심히 돈 모았던 사람들의 신뢰와 기대는 뭔가? 10년 더 모으라는 건가? 그럴거면 아예 모든 주택에 담보대출을 해주지 말든지(이것도 안되지만), 담보가치가 높은 고가 주택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담보가치가 낮은 주택에만 해준다면 그건 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오히려 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기준을 15억으로 잡아놓으면 변동성 문제는 뭘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과격한 정책이 과연 법률을 바꾸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이나 정부 계도만으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밀집된 지역만 골라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이 있는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예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익명의 변호사는 또 “부동산에 대출 안해주겠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금융을 아예 부인하겠다는 것과 같으니 금융산업이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금융은 계속 퇴보할 듯 (하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없는 금융은 담보없이 신용만 가지고 융통되는 경제가 될텐데 그런 사상누각의 금융을 정부가 책임질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만이다.


정 변호사는 정부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 고,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23조가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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