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0% 임금인상 등 수용불가…파업철회·업무복귀 촉구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억대 연봉을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10% 넘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일 ‘공단 변호사노조의 파업결의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발표해 파업결정 철회와 즉각적인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은 공단의 지속적인 타협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7·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변호사노조는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지난 18일 저녁 파업을 결의했다. 공단에 따르면 변호사노조 구성원들은 연봉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의 고임금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일반 공무원 60세보다 5년 더 많은 65세 정년까지 보장받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절반이상이 출장소장과 지부 구조부장, 지소장 등 관리자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단측 주장이다.


파업결의까지 이어진 노조의 요구사항은 ▲10%가 넘는 임금 등 인상 ▲변호사 인력 확충 및 처리 사건수 제한 ▲임기제 변호사제도 등을 포함한 공단의 개혁조치 철회 등이다.


이들 노조원은 또 현재 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소송성과급을 50% 인상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근속승진 도입 및 시간외수당 신설 등을 요구해 눈총을 받고 있다. 반면 공단측은 예산과 정원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임의로 정원을 늘리거나 과도한 임금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가예산 낭비와 공단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조건과 무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공단측은 조상희 이사장 취임이후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임기제 변호사제를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방형 직위 변호사 임명과 일반직 6급 변호사 채용, 법률구조위원으로 청년변호사 위촉 등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들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32년전인 1987년 설립당시 ‘변호사 2500명시대’에서 오늘날 ‘변호사 2만5000명시대’로 바뀌는 등 법조시장이 급변했다”며 “법률구조 업무의 세계적 동향인 공단 외부 일반 변호사의 법률구조 참여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또 공단 변호사가 처리하는 사건의 65%이상이 체불임금 사건이고 관련 정책과 입법 변경을 앞두고 공단의 세입은 5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단은 변호사노조에서 공단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며 일반직의 법률상담을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당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앞서 변호사노조는 지난 1월에도 똑같이 공단의 개혁조치를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이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목적과 동기가 정당화될 수 없고 국가 예산으로 운용되는 공단직원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쟁의행위에 따른 피해가 오롯이 법률구조대상인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국가‧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법률구조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변호사노조는 시대착오적 주장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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