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계획, 사업설명때와 매우 달라... 세부적인 사항도 정해지지 않아 고통"

▲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워크숍을 통해 발표한 전북 김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종합계획 전체부지 조감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에 지원해 교육과정을 밟은 교육생으로부터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A씨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사업 2기 교육생으로 이론 수업을 듣고 본격적인 실습과정 이후 창업을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며 "해당 사업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너무 다르고, 이상적인 이야기만 주장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소통 부분부터 실제로 창업에 필요한 대출, 실습 교육 등 모두 정부가 공개한 내용과 다르다"며 "지금 지원사업만 믿고 창농 시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자녀의 교육과 창업, 창농의 관심이 있어 관련 사업을 알아보던 중 정부가 진행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을 알게 됐다. 정부 지원이 있다면 농업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도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청년 창업 보육 사업은 크게 세가지 교육으로 나뉜다. 이론적인 교육을 배우는 이론수업과 실습 교육, 경영실습 과정을 통해 창업 준비를 시작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이용, 실질적인 사업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A씨는 "이론 교육전까지는 매우 유용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획이 지연됨에 따라 경영실습관련 계획이 모두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1년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영실습관련 계획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아직도 추진이 더뎌져 난항인 것으로 들었다"며 "이런 내용도 기사나 언론을 통해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보육사업의 시작은 평범한 비농업인들에게도 창농의 기회를 줄 것이란 당초 기획과 너무나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 A씨가 주장한 대출관련 문제점 (A씨 제공)
 
 
A씨의 따르면 "비농업인과 농업의 관계 있던 후계농들이 아닌 완전 비 관계자로써 창농을 시작하려면 정부 지원 대출이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팜의 시설적인 부분이고, 이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스마트팜 부지)를 담보로 내놓아야해 사실상 농업에 관심이 있어도 초기 자본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표적으로 자금 문제 지원에 대해서 꼽았다. 계획으로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30억 원 한도내에 1%의 농심보 우대보증을 부여한다.
 
요구사항은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세부사항 혹은 약관이 담긴 서류와 자금 사용처를 토지구매로 확대하거나 다른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담보로 잡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진행한 스마트팜 교육생 간담회에서 A씨는 "농협은 농신보의 보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농신보는 토지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미 담보잡힌 토지에 대한 보증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다"며 "이미 평당 6만원 이내의 토지는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정부 지침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농협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측 제공자료에는 토지구매 가능여부는 없어 위와 같은 이유로 세부안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농협측 담당자는 세부안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유의미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씨는 "토지 담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반이 없는 '청년'이 창농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본 사업의 기본 취지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임대시설의 완공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1기 교육싱이 입주대기 있는 상황에 2기와 3기 인원까지 적체가 된다면 인원 수용에 대해 어떻게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산술적으로 이미 예정된 4.46ha(6700평)은 1기수 16명에게 500평의 제공할 부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자잘한 문제가 있는데 사업에 대한 큰틀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안이나 디테일한 방침이 아직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최근 받은 지침에 따르면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은 농식품부나 농정원 측의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문서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불합리하게 변경 후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대로라면 2기 다음인 3기, 4기에서도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여 차라리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최근 언론 조사가 있었던 예산 초과로 임대 농장의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속한 500평당 1인은 이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기생들이 수료도 하지 못한 시점에서 너무 급한 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건 교육 이후 바로 창업을 원하시는 것 같다"며 "세부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교육생들과의 문턱 없는 소통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협의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다만 국책사업의 일부지만 우리가 창업이라는 사업적인 부분에 모든 개인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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