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류 제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공항에서 검역이 이뤄진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연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시기인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축산물 검색을 강화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수위를 높인다.

특히 발생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휴대품에서 일체 검사가 이뤄진다. 여행객들의 모든 수화물을 열어보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 기간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전히 일부 여행객들의 불법 축산물 반입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강화한 조치다.

그밖에도 농식품부는 인천·김해공항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 8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류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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