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내년부터 대기업의 두부와 고추장, 된장 등의 제조업 진출과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두부·장류업계 대기업, 소상공인과의 협의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부터 대기업에는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대기업의 프리미엄급 소형제품(두부 1kg 이하, 장류 8kg/L 미만)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대형제품에 대해서만 생산·판매를 최대 실적(출하량) 기준으로 110%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OEM을 통한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최대 OEM 생산 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따라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추가적인 OEM 생산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라 두부를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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