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정규직 채용을 부탁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은 이 전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보답으로 딸의 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 여부"라며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진술대로 김 의원이 건넸다는 딸의 이력서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전 사장이 김 의원을 방문했다는 시기 및 동기 관련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실제로 국회에 방문했다는 증거도 없다. 이력서가 실제로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일 이력서가 (실제로)있었어도 당시 채용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해 김 의원 측에서 작성한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명도 없는데도 내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넸다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오늘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딱 1년이 됐다.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공정과 진실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다. 여론을 동원해 상대가 손가락질받고 비난받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99%의 허위·과장 논리로 어떻게든 나 하나만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이제라도 진실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국감의 증인채택 문제는 내 관심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김 의원의 딸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문제는 회장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어서 거기까지 개입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서 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이 가운데에는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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