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사업자 대출도 압박나서..."돈 없으면 강남 얼씬 못해" 지적도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12·16 부동산대책으로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된 대로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구매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했다. 오는 23일부터는 9억 원 초과 주택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 원 집의 주담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전까지는 소득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LTV 40%를 적용해 5억6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9억 원에 40%를 적용해 3억6000만 원, 나머지 5억 원(14억-9억 원)에는 20%만 적용해 1억 원인 총 4억6000만 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종전보다 1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압박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금지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정부는 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꾼다. 이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된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기존에는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이 40%를 넘지 않으면 됐고 누군가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하면 다른 고객은 40% 이상을 적용해 전체 평균만 관리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개별 차주 모두가 40%를 넘으면 더욱 까다로워진다.

한편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2020년 말까지는 DSR 60%, 2021년 말까지는 DSR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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