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시장구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ISP) 간 무정산 구간을 설정했다.
과기부는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견 등을 수렴해 마련한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돼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해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스북·유튜브·넷플릭스 등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CP)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해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으며 대형 통신사(KT·SKB·LGU+) 간 접속력 정산방식을 기존 부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근 망 사용계약을 두고 통신사와 CP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CP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만 해외CP는 망 사용료는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이어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과기부는 인터넷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했다.

연구반에는 CP(포털, OTT 등), 통신사(10여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협회(KTOA, KCTA, 한국인터넷기업협회, KSF), 연구기관(KISDI, ETRI)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무정산 구간은 과기정통부가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하한 수준을 결정한다. 현행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비율의 최대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1.8로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대형 통신사 간에 월별 트래픽 교환비율은 모두 1:1.5를 하회했다. 즉 A사에서 B사로의 발신 트래픽양이 100일 때, B사에서 A사로의 발신 트래픽 량이 150이라는 것을 의미힌다. 이제 무정산 구간이 1:1.8로 설정되면 통신사가 타사로 발산하는 트래픽이 상당 수준 늘더라도 접속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과기부 관계자는 "무정산 구간 설정으로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OTT,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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