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생전 "종북 지자체장 퇴출" SNS글에 손해배상 확정

▲ 생전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고(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녀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종북(從北)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당시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8월 별세했다. 이에 김 전 구청장 측은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는 없다"며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의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다.


정 전 아나운서의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다.


앞서 노원구청은 지난 2013년 1월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이에 일부 주민 및 보수 성향 단체들은 특강을 맡은 강사가 '김일성 찬양론자'라고 주장하면서 강의 취소 등을 구청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 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도 올렸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당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정 전 아나운서의 글에 대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판단,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폐암을 진단 받고, 폐암이 뇌로 전이 되면서 지난 2018년 7월 25일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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