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내년부터 금융상품의 약관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돼 출시 기간이 빨라질 전망이다. 일종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또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가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 약관 관련 법률 개정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우선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전신고하도록 정했다. 다만 포인트, 제휴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권을 대(對)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키로 했다.

이어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고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한다. RP 매도자는 20%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시행령 개정안을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달 1일 일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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