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올해 정치분야의 다양한 사건 중 핵심은 단연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수장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야당은 극렬히 반대했다.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갔다. 단식 8일 만에 병원에 옮겨졌으나 퇴원 후 대정부 투쟁의 단계를 더 높여서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3일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틀어진 관계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나는 깜짝 이벤트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계속 ICBM 등 미사일 발사를 할 것처럼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다시 ‘로켓맨’으로 부르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계속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편집자 주>

△ 조국 법무부장관이 몰고 온 ‘블랙홀’...혼란혼란혼란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9월 9일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국민여론(조국 임명 잘못 55.5%, 리얼미터 조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셈이다.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두 달여 동안 광화문과 서초동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여론과 검찰 수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혼란을 맞았다. 그러자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뒤 비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 사모펀드 비리가 불거지면서 장관에 내정된 지 18일 만에 서울대와 부산대 등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무엇보다 검찰은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등 가족관련 의혹에 집중했디.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대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경심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넉달이 지난 뒤부터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12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를 파악하고도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결정이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본 셈이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도 감찰 중단은 조 전 장관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과 그의 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 올랐다.

△ 여·야 폭풍의 핵으로 등장한 ‘패스트트랙 법안’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하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 2개의 공수처 설치법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4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이어 20대 국회 세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이었다. 특히 일반 상임위가 아닌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것은 헌정 사상 이때가 처음이었다.
4개 법안들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 대한 물리적 봉쇄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사태 등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월 22일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 합의한 뒤, 4월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4당의 합의안에 거세게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4월 23일 비상 의총을 소집한 뒤, 의회 일정 정면 거부와 장외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무산을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에 대한 물리적 봉쇄에 돌입해 법률안 접수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격화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경호권(국회법 제143조 근거)을 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안과 점거를 풀지 않으면서 인편과 팩스를 통한 법안 발의가 불가능해지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4월 26일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으며 4월 29일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졌다.


이 법안 상정과 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삭발과 금식을 통한 대여투쟁에 나섰다. 8일간 금식을 이어갔지만 결국 병원에 입원해 금식을 중단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한다.

△ 결국 틀어진 북한과의 관계
남, “우리가 남이가... 대북 식량지원할께!”
북, “남한이 주는 쌀 안받는다...네 집안일이나 신경쓰라”
트럼프 미 대통령, 기자회견 중 김정은 위원장은 “로켓맨”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열고 국방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숨겨놨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위치도 파악하고 있었다. 미국의 단호한 입장에 북한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사실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 사실 뚜렷한 어떤 성과 없이 계속해서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미북 세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났다. 그러나 만남이 실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였다. 김정은은 지금도 ICBM을 쏠 것이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 美 대통령은 기자회견 중 김정은을 향해 다시 “로켓맨”이라고 칭하면서 북미 관계는 그 전과 같은 관계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미건조한 관계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의 배경에는 사실상 대북경제 제재완화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중단 정권보위 차원의 미국과의 수교 등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경색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평화무드의 조성에 앞장서왔던 북한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런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개성공단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이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조차도 미국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남조선이 주는 대북식량 굶어죽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로 풀이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 금강산 관광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한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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