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페로망간공장에서 24일 배열발전 축열설비 시험 가동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광양경찰서, 노동부, 소방청 조사 인력 20명이 폭발현장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의당이 올해 연이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포스코를 향해 “언제까지 용광로 불은 끌 수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볼모로 잡고 기후위기에는 눈 감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기후위기미세먼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6일 논평을 통해 “24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고 주변지역까지 쇳조각이 떨어지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1인이 사망하고, 포스코 직원 1인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폭발사고가 있었던 공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이 지연됐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고로 이순신대교가 흔들리고 폭발음이 두 번이나 크게 울려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지난 7월 1일에는 코크스 공장이 정전되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도 했다. 당시 유독가스와 시커먼 낙진이 제철소 인근을 뒤덮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 공지 등 주민에게 어떤 안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고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가스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크다”며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용광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저감장치 없이 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나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용광로에 설치한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함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도 무효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광양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위는 “게다가 포스코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업”이라며 “포스코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배출량 1위의 기업으로 2017년 기준 7100만톤의 이산화탄소(환산량)를 배출했는데, 이는 전체 배출량의 11.3%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포스코는 이제 제철소 전체의 근본적인 안전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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