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년 보수정권 시절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2015년부터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18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성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최근 12·16 부동산정책에 대해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에 빗대어 9억 원 미만에 집값이 올라가는 정책 반작용 현상도 출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文정권을 향해 “권력자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주택을 배급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사회주의 프레임까지 씌워졌다. 올 한해 부동산분야 이슈 3가지를 통해 어떤 이유로 비판을 낳게됐는지 돌아본다. <편집자 주>


◆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 공시...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 중과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현미 장관)는 전국 3309만 필지 중 전국표준지인 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그 결과 표준지변동률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년(2018년 6.02%)대비 3.4%p 상승한 9.42%로 나타났다.

또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중 서울은 13.87%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99.6%의 대다수 일반토지는 변동률이 높지 않아 각종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며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 업무용 건물 등 전체의 0.4%인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기 투데이코리아 부회장은 “국토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비싼 곳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고무줄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편법을 동원했다”며 “중저가 주택과 땅에는 현실화율을 낮추고 고가 주택, 비싼 땅에는 높게 적용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현실화율은 가격대와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라고 비판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한다. (사진=뉴시스)

◆ "상한제-종부세로 집값 잡힐까"...주택 공급 부족에 가격상승

국토부는 지난 11월 6일 서울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으로 2015년에 중단된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에 연동시켜 책정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일정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땅값은 "감정가+α"로 산정하고 건자재값 변동을 감안한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대상은 서울 27개동(강남 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이 해당되며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2020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처음 정책 발표시와 달리 부산 전역과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지면서 일각에선 서울권 공급물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회색빛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종부세 납부 본격화로 인한 양도세 중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영향 등으로 발생한 공급 부족 현상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5대 건설사(▲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의 주택 분양 실적이 목표치의 50~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이유로 강력한 대책을 지속해서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올해보다 늘린 내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1월 7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4구역(현대 8차, 한양 3,4,6차) 재건축 사업이 부결됐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내년 서울 집값 1.2% 상승

정부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 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 23일부터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LTV(담보인정비율) 20%를 적용받는 것도 포함됐다.

9억 원 이하 분의 경우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0%가 적용된다. 즉 14억 원 주택을 살 경우 9억 원까지 LTV 40%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 원에는 20%가 적용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바뀌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있었던 것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로 한다.


이와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내년 서울 아파트값이 1.2%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원인은 서울 진입을 희망하는 심리와 누적적인 공급 부족, 학군수요 집중 등을 잠재적 상승 압력 요인으로 꼽았다.

또 12·16 대책의 반작용으로 9억 원 미만 아파트들의 호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또 다시 정책 반작용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SBS 라디오를 통해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12·16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뉴욕에 ‘세필드 콘도’ 2채를 매입해 되팔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손 의원이 2007년 매입한 콘도는 약 4년간 보유했다가 매입가보다 2만3천여달러 낮은 가격에 매도했고 2008년 매입한 콘도는 약 5년6개월정도 보유했다 6만여달러 오른 가격에 팔았다.

이로써 박 시장이 언급한 뉴욕에 부동산 투기가 없다는 말은 순진한 국민들을 속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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