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문화비 공제 늘고 자녀 기본공제·면세점 카드혜택은 줄어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코너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국세청이 달라진 세법에 따라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세법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혜택을 적용받는다. 또한 연간 급여총액 7000만 원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쓰면 사용액의 30%를 공제받는다. 만약 공제한도를 넘는 사용액은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를 합산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줄어든 만큼 달라진 세법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부액의 30%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고액기부금 기준은 종전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5.18 부상자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가 새로 포함됐다. 무주택자나 1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금융기관 등에 내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공제도 늘었다.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종전 4억원이하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가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월세 임차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에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더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혜택이 월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반면 지난해까지 20세이하 자녀에 대해 일괄 적용된 자녀 기본공제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취학아동을 포함해 7세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7세이상 자녀 2명이하일 경우 1명당 15만 원, 3째부터 1명당 3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게 된다.


올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다자녀 근로자는 큰 아이 30만원, 2째 50만원을 공제받고 3째를 넘으면 7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면세점에서 지난 2월12일이후 신용카드로 면세품을 사거나 신차 구매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뺀 교육비도 카드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만 공제액에서 빠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공제대상 의료비를 근로자의 직접 부담 비용만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지원을 위해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로 접수토록 했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참고로 일용직을 제외한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달라진 세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공제내역을 꼼꼼히 따지고 관련 증빙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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