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검찰입장에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뼈 아프다. 그러나 그 동안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의미 있는 조사였다는 점은 부각된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구속을 피한데다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위법행위가 아닌 정무적 책임'이라는 논리를 법정에서 다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은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을 등에 업고 그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격 규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마 의혹이 제기되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친문인사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한만큼 수사 속도조절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강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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