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4일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임금 약 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허 전 이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 전 이사장은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임금과 퇴직금 약 5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불 대상 직원은 40여 명이다.

허 전 이사장은 이밖에도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녹색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은 허 전 이사장 업체인 '녹색건강나눔'에 하도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계약 및 과정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드림과 관련해 서울시 태양광사업 참여 특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5년 9월 태양광 보급사업에 녹색드림이 요건을 갖추기까지 기다린 뒤 참여 업체로 추가 선정했다고 봤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대부로 불렸던 인물이다.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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