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강정 업주가 커뮤니티에 올린 영수증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 캡처)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집단 따돌림에 의해 피해자의 집으로 33만원치 닭강정을 거짓 주문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사건이 사실은 학교폭력이 아닌 대출사기단의 횡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분당 닭강정 거짓 주문’ 사건 피해자 A(20)씨의 집에 닭강정을 배달시킨 20대 B씨, C씨 등 2명은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단이었다.

대출이 어려웠던 피해자 A씨는 대출을 받으려 B씨로부터 문서 위조 방법 등을 교육 받은 뒤, 지난 24일 지난 24일 재직 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으러 은행까지 갔다가 양심상 되돌아왔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불법 대출 피해 신고를 했고, B씨 일당은 화가 나 A씨의 집으로 닭강정을 거짓 주문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닭강정을 배달 받은 직후 경찰에 대출 사기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닭강정 가게 업주가 인터넷 ‘클리앙’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업주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 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어 그는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강정 세박스 등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게시된 글에는 33만 원어치 치킨과 콜라 등 주문 내용과 함께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간 영수증과 녹취록이 첨부됐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자 A씨가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사람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당해 온 학교 폭력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업주는 26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닭강정을 거짓으로 주문한 이들을 영업 방해로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대출 사기 일당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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