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이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해당 합의가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불과할 뿐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서, 헌법 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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