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후 경기 연천군 중면 마거리 민통선 내 임진강 상류 마거천 주변에 마련된 살처분 돼지 매몰지에 돼지 수만마리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내년부터 축산업자가 살처분용 매몰지를 확보하지 못할시 축산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제도 운영에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에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몰지 사전 확보가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축산법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축산법 상 축산업 허가·등록 시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매몰지의 사전 확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시 축사 부지 내 매몰지 확보 원칙 등 그 기준을 구체화된다.

축사 외부에 매몰지를 확보하거나 소각 등으로 가축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또한 닭·오리 종축업·사육업의 허가제한 지역을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장 500m 이내에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가축사육업 ‘등록‘을 제한한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닭·오리’에 제한한다.

이어 농장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사육업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서는 스톨(고정툴)사육을 금지하고 군사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

단 군사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개방형 스톨의 경우에는 군사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돼지 사육업 허가 농장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정액 등 처리업의 경우 살아있는 암가축에 성호르몬 등을 주사해 난자·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난자와 수정란 생산시 수의사가 1명을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기준을 완화했다.

축산업 허가가 제한되는 축산관련시설(500m 이내)을 소·돼지 사육업과 닭·오리 사육업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축산법에 ‘축사’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상 ‘축사’를 가축의 사육·소독·방역 시설과가축분뇨법에 따른 분뇨 처리시설인 퇴비장, 가축운동장 등으로 구체화한다.

축산법에서 위임한 가축거래상인의 거래 대상 가축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가축인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를 추가한다.

이외에도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은 시·도지사가 국립축산과학원, 시·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가축개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외에 축산환경관리원에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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