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출하려다 붙잡힌 한국인 2명이 최근 사형(집행유예 2년)과 무기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0월 히로뽕 704g을 하수인에게 밀반출하도록 지시한 한국인 김모씨에게 사형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갖고 나가려 한 이모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두 한국인에게 개인 재산 몰수 20만위안(약 2370만원)과 10만위안을 함께 부과하는 한편 국외추방을 동시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조선족 김모씨에게는 징역 13년에 정치 권리 박탈 3년, 개인 재산 몰수 10만위안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랩에 싼 히로뽕을 허리에 감추고 선양 타오셴(桃仙) 국제공항에서 모 항공사의 부산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세관 마약 단속요원에게 붙잡혔다.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재외공관 마약관련 수형자 목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중국에서 마약사범으로 복역 중인 한국인은 30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이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디지탈뉴스 : 임진명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