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SK텔레콤 직원들이 5G 전파 송출을 보름 앞두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SK텔레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지난 4월 국내에 5G(5세대 이동통신)가 상용화된 이후 전국에 5G 기지국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5G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내용의 괴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4G(LTE) 대비 전자파 노출량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이 직접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 시설 및 5G 기지국 설치지역 등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기준치를 모두 만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온열안대 등 생활제품 7종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542곳, 다중이용시설(지하철·고속철도 역사, 공항, 공공놀이터·공원) 409곳, 5G 기지국 설치지역 10곳 등 생활환경 961곳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과 비교·분석했다.

가장 먼저 정부가 3.5㎓ 대역 5G 기지국 전자파 노출량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주 간 번화가(강남대로 9.7km 구간, 광화문 일대 5.4km, 홍대입구 일대 4.5km, 강남역)와 복합사무단지(월드컵북로 일대 5.5km), 아파트 단지 등 10곳에서 5G 기지국(128국)이 눈으로 보이는 근접 장소 여러 지점을 선정해 전자파를 측정하한 결과 이들 지역의 5G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된 4G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5G 신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4G는 일정한 영역에 고정된 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반면 5G의 경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평균 전자파 노출은 4G 신호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 7~10월 국민신청을 통해 선정한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대상 7종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기준값) 대비 1~2 % 내외 수준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온열안대의 전자파 노출량은 눈 부위 밀착③장시간 사용에 따른 우려와 달리 기준값 대비 1% 내외로 낮은 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수매트의 경우 매트 위에서는 전자파 노출량이 기준값 대비 0.17%인데, 이는 전기제품이 없는 일상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실제 전자파 발생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도조절부(온수순환장치)에서는 30cm 이격시 기준값 대비 1.27%로 나타났으며 전자파가 발생하는 온도조절부는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면 전자파 노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용 태양광 시설(3kW)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모듈과 전기를 모아 전달하는 접속함, 그리고 교류전기(AC)로 변환하는 인버터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위치별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값 대비 최대 2.8%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유아동 시설의 교실, 복도, 놀이터(운동장)에서 측정한 방송(TV), 4G, 5G(3.5㎓ 대역) 및 무선공유기(와이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역사, 고속철도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대합실, 매표소, 승장장 등)의 TV방송, 4G, 5G(3.5㎓ 대역) 및 공용 와이파이 신호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로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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