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2020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 분위기에 한창 떠들썩한 2019년의 마지막 날, 내년부터 달라질 7가지 변화를 짚어봤다.
▲ 자료사진.

① 주류광고, ‘캬~’ 소리 못 넣는다

맥주 한잔을 벌컥 벌컥 들이키곤 ‘캬’, ‘크’ 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주류광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류 광고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없게된다. 술을 마시는 모습 또한 금지됐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20년 주류 광고 규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광고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넣을 수 없고,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 등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현재 실행 중인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정책보다 한단계 더 강화됐다.

또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연예인 사진이 음주를 미화하고 주류 소비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주류업계는 소비자 건강 우선이라는 정부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비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음주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나친 규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② 운전면허증, 이제 지갑 아닌 휴대폰에
주민등록증과 함께 오랫동안 지갑 한켠을 차지했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 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제는 운전면허증을 굳이 들고다니지 않아도 신원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효력이 동일해 번거롭게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 또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고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보안키패드 등의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해 운전면허증의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도용이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공유 서비스인 ‘쏘카(SoCar)’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른 공유차량이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등 운전 자격 확인이 필요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도 적용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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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스름돈, 계좌로 바로 입금하세요
주머니를 무겁게 하는 주범이었던 동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남은 거스름돈을 앞으로는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7일 잔돈 계좌적립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한은이 ‘동전없는 사회’를 주제로 추진해온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잔돈계좌적립 서비스는 현금 거래 후 잔돈이 발생했을 때 현금 IC카드나 모바일 현금카드에 연계된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스마트폰에 앱(app)만 설치하면 누구나 계좌로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④ 대형마트 종이박스는 그대로, 노끈‧테이프는 OUT
마트에서 장을 보고나서 흔히 사용하는 자율포장대의 종이박스. 내년부터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종이박스를 지탱하던 노끈과 테이프가 없어진다. 당초 종이박스 전면 철수 계획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져 바뀐 조치다.

25일 환경부와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자율포장대에 노끈과 테이프 등 플라스틱을 치우고 종이박스만 남기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종이박스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포장할 때 함께 쓰는 테이프, 끈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돼 나온 논의”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환경부가 발표했던 ‘자율포장대 전면 철수’ 방침에서 한발짝 물러난 조치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이박스를 남기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테이프와 노끈 없이 종이박스만 가지고 포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대형마트들은 종이상자를 대체할 대형 장바구니 개발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제기되는 민원을 토대로 대처 방안, 자율포장대 존치 여부에 대해 환경부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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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 52시간 근로제, 더 확대된다

올해 HR분야의 가장 주목받았던 핫 이슈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에는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고용노동정책에 따르면, 먼저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당초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중소기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근무제 안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아직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안돼있다는 입장이다. 화성상공회의소가 관내 중소기업 86개사(계도기간 1년 연장된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를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2.3%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66.3%가 준비가 '준비중'이라고 응답했으며 '준비할 여건이 안됨'이라는 답변은 11.6%로 조사됐다.

화성상의 관계자는 "화성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충원을 원해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보다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는 유연근무제 제도 개선 뿐 만 아니라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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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 단축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시·군·구청을 찾아 신고해야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늦게 신고를 하면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도시숲친구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관계자들이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수호를 촉구하고 있다.

⑦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내년 7월부터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도시공원을 토지주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제 대상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바빠졌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이에 ‘도심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약 1조 3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 공원 2.33km2을 사들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꾸준히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도 올해 예산 160억원에다 내년도 110억원을 더 확보해 2020년 상반기까지 공원 8곳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마련해 사유지를 매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땅값 상승 등으로 향후 매입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중앙정부가 21㎢ 정도의 핵심부지만 매입해도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전국민의 90%가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온을 낮추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정부가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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