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월급을 더 주고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이다.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월급 기준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속도 조절에 나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정했다. 하지만 앞서 2년간 29%나 오른 탓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앙일보는 26~30일 대한민국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명동, 종로3가 일대 식당ㆍ옷가게ㆍ편의점ㆍ노래방 등 30곳의 내년도 최저임금 준비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설문 결과 18곳(60%)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르는지도 모르는 ‘무방비’ 상태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명동의 편의점 주인 황모(48)씨는 “최저임금이 2018~2019년 유독 많이 올라 인상 폭이 줄어도 체감하지 못하겠다”며 “버티다 못해 올해만 아르바이트생 2명을 내보냈는데 또 올려주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지난 27일은 명동에 13년째 돈가스집을 운영한 태영자(60)씨를 만나 “장사가 어려워진 변곡점이 언제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2년 전부터 무너지더라고요. 최저임금이 한 번에 1000원 가까이 연달아 뛰니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법 때문에 월급을 더 주고도 ‘욕먹게’ 생겼다고 보도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 월급으로 기본급 175만 원(주 40시간 기준 최저 월급)에 식비 10만 원을 더해 185만 원을 주고 있다.

PC방을 하는 B씨는 기본급과 식비·교통비를 구분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한 달에 1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2019년까지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새해부터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범법자가 된다. 이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인건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A씨다.

A씨는 직원 1인당 인건비를 월 185만원 지급하지만 새해 적용되는 산입 범위 변경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A씨가 기본급 외에 주는 식대 10만원 중 최저임금의 5%(8만9766원)를 제외한 1만234원만 최저임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직원의 임금은 176만234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79만5310원에 미달인 셈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정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만큼 근로계약서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최저임금액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직원 1인당 한 달에 5만160원, 연간 60만 원 가량 부담이 증가하는 셈인데 문제는 2019년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도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인상률은 2.9%지만 금액으로는 한 달에 5만160원 올랐다”며 “탁구공의 3%와 농구공의 3%가 다르듯이 앞서 많이 오른 기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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