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ㅎ정신요양병원 전경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경상북도에 위치한 ‘ㅎ’정신요양병원에서 조현병을 앓던 환자가 같은 정신질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2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삼촌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환자로 지난 2018년부터 경북 ㅎ정신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며 “12월 17일에 ㄷ병원으로부터 ‘환자 복부에 가스가 차서 급히 응급실로 병원을 옮겨야 한다. 병원을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당일 21시 15분경 대구의 대학 병원으로 환자를 옮겼다. A씨와 가족이 직접 확인한 결과 “단순히 가스가 찬 게 아니라 삼촌의 얼굴에 피멍이 심하게 들어있으며 얼굴에 온통 피가 묻어있었다”며 “추후 진단서에도 나왔지만 대구 병원 도착 시에 얼굴 뼈가 골절, 함몰이 돼 있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상황을 듣기 위해 22시 15분 경 ㄷ병원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신들은 ㅎ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이송 받아 대구 병원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피해자가 입원해 있었던 ㅎ병원에서는 A씨 가족에게 보호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무런 상황 설명도 없이 피해자를 이송했다.

ㅎ병원 원무과 직원은 22시가 다 되어서야 “이제서야 상황 파악 중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에 CCTV를 요구했으나 현장에 CCTV가 없었다며 보여주지 않았다. 병원 측은 “(삼촌이)다른 조현병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같다. 병원 내 보호사가 때리거나 병원 측 잘못은 없다”라는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고 형식적인 사과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A씨가 ㅎ병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보호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ㄷ병원으로 이송한 것 ▲ㅎ병원에서 ㄷ병원으로 이송할 때 개인용 봉고차를 사용한 점 ▲격리실에 피해자와 가해자 환자를 동시에 수용했다는 점들을 꼽았다.

또 “ㅎ병원은 삼촌의 병세가 심해져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모에게 전달했다”며 “삼촌이 독방을 사용한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병원 측은 폭력성이 보이는 환자를 삼촌과 함께 식사하게 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간호사도 이를 과실로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폭행사건이 일어난 때가 약물 투여 시간이라고 했으나 경찰 조사 시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신뢰성이 없는 진술만 반복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앞서 사건 당일 17시 저녁 배식이 끝난 후 잠을 자려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우우”하는 소리를 듣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재차 “우우”하는 소리를 내자 화가 난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6회 밟았다고 한다.

A씨는 이를 두고 “삼촌이 맞으며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을 텐데 보호사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발견이 늦어졌던 것인지 ㅎ병원에서 ㄷ병원으로 옮겨진 것이 20시 40분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7시 경 가해자로부터 폭행이 가해진 삼촌을 바로 보호하지 않고 3시간 정도 후에 조치가 취해진 것도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피해자는 ㄷ병원에서 대구 병원으로 이송, 의식을 잃은 채 14일 간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지난달 31일 22시 35분 숨을 거두었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을 알리고 있다.

한편 ㅎ병원은 70여 명의 환자를 보호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만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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