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G. (자료사진=삼성전자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부가 올해 세계 최고 5G(5세대 이동통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일 한국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 이후 5G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준 약 450만명을 달성했고,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 2.6배 이상 증가,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5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먼저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도 추진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신고 시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 수준이다.

4G 대비 많은 기지국을 필요로 하는 5G의 특성상 민간에서는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컸던 만큼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해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네트워크 장비, VR·AR(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5G 연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150억원)를 신규로 추진한다.

또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67억 원)도 함께 추진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150억원),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103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130억원) 등 기술개발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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