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기자 =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수행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25일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50억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0년에 추 징금 148억5천여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50억원 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이 제시한 영사신문 진술서와 관련, "박씨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김영완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법원이 (현대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김영완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 제시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사신문이란 외국의 특정 한국영사관을 지정해 그 곳으로 증인이 자진 출두해 신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SK그룹에서 7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아시아나항공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죄와 대북송금 과정의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대북송금 사실은 숨기고 정상회담 사실만 발표했고 돈 조달 방법도 공식 논의를 하지 않다가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 자금 조달 부담을 지운 면은 나쁜 참작사항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은행에 부당대출을 시키고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해 외환관리법도 위반한 점, 대북송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해 국론분열을 초래한 점,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2회에 걸쳐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측 소동기 변호사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보낸 기간 등을 포함해 1년 4개월 가량 형이 집행됐기 때문에 앞으로 20개월 가량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