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내놨다고 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전·월세 계약기간 내 1년 이상~2년 이내로,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과 비교해 금리와 기간 등은 늘리고, 신청자격(소득기준·신혼부부기준 등)은 완화했다.

금리는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소득, 자녀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6%포인트(p)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360만 원 가량 이자를 아낄 수 있다.

부부합산소득 9700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6개월 내 결혼하는 예정자들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있는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전·월세)을 맺은 뒤 서울시 ‘서울주거포탈’에 접속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로부터 추천서 발급 승인을 받으면 대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