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이미지 (출처=Depositphotos)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로 촉망받고 있는 여러 기술들이 우리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 각 산업계에 스며들면서 산업계는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ICT, 5G, 드론,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발전으로 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까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코리아에서는 4차산업의 발전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자동차, IT/스마트폰, 금융, 유통, 농업, 부동산으로 나누어 조사해 봤습니다. <편집자 주>
금융가의 불어오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 KB국민카드 챗봇, 큐디 (KB국민카드 제공)

금융권에서 AI서비스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점차 주류를 이루면서 기술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일부가 아닌 주류가 됐다.

결제 내역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팅로봇, 소비 지출을 파악해주는 가상 비서, 음성인식 분석 등 AI가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은행을 찾아가지 않는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된 것도 한몫했다. 온라인 상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의 AI의 발달이 더욱 강조된다. 바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굳이 자신의 몸을 은행으로 향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편의성을 위해 스마트폰 은행 앱 등으로 고객의 질문이나 요청에 자동 응답하는 AI까지 시중에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전업 카드사 8곳 중 신한(파니)·삼성(챗봇샘)·국민(큐디)·현대(버디)·롯데(로카)·우리카드(답) 등 6곳이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비씨 카드는 챗봇 서비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고객은 챗봇으로 카드 신청 및 발급은 물론 고객별 카드 추천, 결제금액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이어 사용자의 소비습관을 분석해 사용하는 신용카드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소개하거나, 혜택을 받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를 알려주는 AI도 시중에 선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권은 단순한 사무 업무에서도 AI를 활용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RPA(Robot process Automation)를 도입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RPA가 도입된 업무는 가계여신 자동연장 심사, 가계여신 실행, 가계여신 담보 재평가, 기술신용평가서 전산 등록, 외회차입용 신용장 검색 등 영업점 지원부터 예적금 만기 안내, 장기 미사용 자동이체 등록계좌 해지 안내, 퇴직 연금 수수료 납부 안내, 근저당권 말소 등 기초적인 은행업무의 대다수를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업에서의 AI의 발전이 거대한 것은 사무적인 업무의 기계화, 자동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람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이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소득 증명과 서류 등을 통해 정상 여부와 심사여정 필수 확인 등을 단 몇 초만에 끝낼 수 있다.

또한 AI가 자산관리에서 컨설팅까지 진행한다. 시중 은행들이 등록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AI가 판별하면서 위험도와 수익률을 계산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미 금융권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여기서는 빅데이터와 AI의 접목도 눈부신 성과를 보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AI인 알파고는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 수없이 많은 바둑의 경우의 수를 교육하고 보다 높은 승률로 유도한다.

금융권의 로보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다. 머신러닝 방식을 통해 증시를 빠르게 분석, 투자방향을 선정하고 유망한 자산을 선정해 제안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성향이 공격적인지, 안정지향성인지도 분석해 이와 유사한 상품을 소개하거나, 자산의 비중을 나눠 투자하는 방식, 투자 상품의 비교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데이터 3법 등 아직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정부와 국회의 도움 절실
▲ 노웅래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AI와 빅데이터의 전망에도 아직 해결될 일은 남았다. 개인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1월 발의된 데이터 3법은 정보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29일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훤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으나 끝내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을 조속히 도입해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해 빅데이터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고 있다. 그러나 입법 기관인 국회에선 여야간 정쟁으로 데이터 3법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조성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데이터 3법에 대해 “요리사가 식재료를 소스에 버무려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야 먹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바꿔 의사결정자들(Decision Maker)이 필요로 하는 가치(Value)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결국 데이터는 가치 창출의 소스와 같다”고 말했다.

또한 “요리를 위해서는 원재료 손질이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있는 원천 데이터를 분석용 데이터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3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데이터 3법을 소로, 빅데이터를 소고기 파스타로 비유했다. 즉 데이터 3법이 통과돼야만 원천데이터인 소를 이용, 가공해 불고기 재료로 이용하고 인간의 식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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