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금융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3억6000만 원 증액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 건수가 64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한도는 2017년 11월부터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었다.

또 과거와 달리 단순한 공시내용 뿐만아니라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 제보를 받고 지난해 감리를 완료한 것은 4건이고, 아직 진행 중인 건도 7건이다.

금융위원회는 회사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 지난해 포상금으로 총 1억194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 포상금 지급 예정 건도 약 10건이다.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도 강화됐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관련 과태료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회계부정 신고는 단순한 공시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 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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