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 수백억대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투데이코리아=김태혁 기자 | 수백억대 뇌물 및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이 요청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검찰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70억 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선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 원을 구형했다.
또 총 163억여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비자금 횡령 액수의 경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비자금도 이 전 대통령이 만든 게 분명하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2008년 4월 이전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가 비비케이(BBK)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다스 쪽을 대리한 로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기존 뇌물 액수인 67억7천만 원에 추가 기소된 51억6천만 원을 더하면 모두 119억3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특히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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