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각 사)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로 촉망받고 있는 여러 기술들이 우리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신기술이 각 산업계에 스며들면서 산업계는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4차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ICT, 5G, 드론,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발전으로 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까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코리아에서는 4차산업의 발전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자동차, IT/스마트폰, 금융, 유통, 농업, 부동산으로 나누어 조사해 봤습니다. <편집자 주>


# 사례. 경북 대구에 사는 30대 A씨는 최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회사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준비하면서 스마트폰 부동산 중개 앱으로 자취방을 검색했다. 주인이나 중개인이 게시한 사진을 통해 방의 구조와 가격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 마음에 드는 방이 있으면 주인이나 중개인과 직접 연락이 가능하다. 혹여나 부동산 사무실에 점심시간에라도 찾아가면 백반을 드시던 사장님을 어색하게 마주할 일도 없다. 지난 2012년 최초의 중개 앱 ‘직방’ 출시 이후 8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편리함에 반한 이용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 정보 수집 경험이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158명(52.7%)이 집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앱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 (자료=와이즈앱)

이는 중개 앱 전체 시장 규모가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증명된다. 또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해가 지날수록 점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롭테크(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재 중개 앱이 6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중개 앱 시장의 활성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지난 2018년 11월 ‘스테이션3’사의 ‘다방’ 앱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검증 절차를 거친 확인매물을 소유자가 직접 앱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매물 광고까지 진행하는 방주인 매물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퇴직하고 5년 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고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부동산 실소유자와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중간 역할하는 우리는 뭐 먹고사냐”며 하소연 했다. 이어 “실소유자들의 신용내역이라던가 부동산 물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임차인들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회초년생들은 이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다”라고 전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는 “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직접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남의 부동산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했다.

▲ 기존 부동산 거래과정과 프롭테크의 거래과정 비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롭테크와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부동산 산업에 부는 새 바람

프롭테크의 발전으로 부동산 거래가 수월해졌음에도 임차인은 계약시 빼곡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며 집주인의 신용에 문제는 없는지 등 걱정의 끈을 놓지 못한다.

이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과 프롭테크가 접목돼 실소유자와 관련된 신용정보와 부동산 데이터를 탈중앙화해 모든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국내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카사코리아(예창완 대표이사)는 상업용 부동산에 누구나 투자하고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거래소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난해 카사코리아는 시중은행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사의 플랫폼 내 ▲상장 물건에 대한 관리처분신탁의 수탁, 신탁재산 운영, 수익 증권 발행 ▲블록체인 노드 참여 ▲상장 물건 관련 소싱 및 구조화에 대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또 블록체인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LATOKEN이나 그라운드X같은 가상화폐 관련 회사들은 부동산을 비롯한 금, 다이아몬드 등에 투자를 연동시켜 데이터상에 있는 가상화폐를 실체화된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블록체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로 과세부담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거래 기록이 남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보다 투명하다. 세금회피에 대한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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