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정부가 설 명절 기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 정보를 관리해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국내산·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기록 관리 등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에 2번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국내산 닭·오리·계란에 대한 이력제 시행 여부에 대한 단속은 오는 하반기인 7월1일부터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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