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기 활용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SNS상에서의 인기를 이용해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등의 가짜 체험기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인플루언서 15명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팔로워 10만 명 이상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비교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정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예컨대,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B씨는 해당 제품 섭취 후 정력 강화 효과를 봤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버 C씨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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