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합쳐 일명 데이터3법의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서비스등이 데이터3법이라는 족쇄 아래 묶여있었지만 이날 이후 해방되면서 2020년에는 데이터와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및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사용의 문턱이 낮아지고, 고객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관련 분야의 큰 편의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요약해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를 가린 ‘가명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공익·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제공하는 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나이, 성별, 주소, 직업, 보험가입 건수 등이다. 이 중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의 경우 그 정보 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 한 것이 '가명정보'다.

특히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형금융사에서만 이뤄졌던 자산관리 서비스 통로가 문턱이 낮아지면서 핀테크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할수 있게 됐다. 이미 페이코·한국신용데이터·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등은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자로 지정됐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준비 중이다. 다른 핀테크 업체들도 마이데이터의 사업을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을 넘어 공공기관과 통신·정보기술(IT) 회사의 ‘데이터 합종연횡’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게 특화된 ‘다품종 소량 금융상품’이 대거 출현한다는 기대감도 높다.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은 물론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정보 등을 바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과 맞물리면 핀테크 앱 하나로 조회·이체 등 기본적인 금융거래부터 종합적인 자산관리까지 누릴 수 있다. 금융회사로서는 핀테크 기업에 사용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편리한 이용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달 공포되면 6개월 유예 후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와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1년 반 이내에서 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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