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월 평균 1870원씩 더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 변동률은 0.4%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은 지난해보다 0.4% 오른다.

이에 따라 기존 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870원이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오르고, 최고 인상액은 8440원이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 자녀와 부모는 17만446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각각 1040원, 690원 오른 금액이다.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을 반영해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 가치를 보전받는다.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은 지난해 235만6670원에서 올해 243만8679원으로 8만2009원 올랐다.

아울러 매월 25일이 지급일인 국민연금은 이달 설 연휴 전인 23일 미리 지급된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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